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분양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업종변경시 과세대상 여부 등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6.30
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3팀-1343, 2006.07.06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재고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○ 서면3팀-1343, 2006.07.06.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3년 총 44개의 상가를 갖고 있는 7층 건물의 빌딩을 신축하여 분양을 하였음 - 지금까지 29개의 상가가 분양되고 나머지 상가는 일시적 잠정적 임 대를 하고 있음 ○ 분양을 위해 광고 등 여러 가지 루트로 분양에 노력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분양이 어려워지고 있음 - 분양사업이 아닌 임대사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려고 함 2. 질의내용 ○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신청을 해야하는지, 아니면 기존 사업자번호를 유지하고 주업종만 변경하면 되는지 ○ 부동산매매업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시기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8조 【사업자등록】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9조 【재화의 공급】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【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】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,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(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)에게 제출(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1.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. 법인 또는 「국세기본법」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【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】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. 1.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.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○ 서면3팀-1343, 2006.07.06.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